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납세담보는 관할세무서장이 담보금액과 기간을 정해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상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담보를 제공받으면 지체 없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이 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이나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직전월에 거래추천·수입추천받은 면세금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금지금 담보 해제 절차를 밟는다.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22>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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