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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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납세담보는 관할세무서장이 담보금액과 기간을 정해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상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담보를 제공받으면 지체 없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이 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이나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직전월에 거래추천·수입추천받은 면세금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금지금 담보 해제 절차를 밟는다.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22>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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