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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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액란을 기재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준용한다. ‍​​‌​‌​​​‌‌​​​​수입 금지금은 관할세관장이 같은 방식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저축으로 금지금을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자가 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소비대차로 공급한 금지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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