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은 면세금지금 제도상 추천자가 지켜야 할 추천량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1일 100kg 이내 범위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수입추천자는 1일 300kg 이내 범위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각각 초과해 추천할 수 없다. 이는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면세금지금 추천 남용을 막기 위한 한도 설정으로, 금지금 면세제도 운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