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은 면세금지금 제도상 추천자가 지켜야 할 추천량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1일 100kg 이내 범위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수입추천자는 1일 300kg 이내 범위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각각 초과해 추천할 수 없다. 이는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면세금지금 추천 남용을 막기 위한 한도 설정으로, 금지금 면세제도 운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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