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1일 100킬로그램, 수입추천자는 1일 300킬로그램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8항제3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추천량'의 내용을 이 시행규칙 제48조의3이 정한 것으로, 면세 금괴의 하루 추천 한도를 거래추천량과 수입추천량으로 나누어 각각 상한을 둔 규정이다. 구체적 추천량은 이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 고시로 정해지며, 추천자가 그 한도를 넘겨 추천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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