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가 위임한 일시적 출입국 사유는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참석, 출장·연수 등 사업 관련 사유이며(제2항), 병역의무 이행 등 사업 경영·업무와 무관한 사유(제4항)도 포함된다. 외국에 잠깐 나가 있거나 일시 입국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은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의료법상 진단서·처방전,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 신설되고 2026년 1월 2일 개정된 조문이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