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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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2조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 의미를 정의한 시행령 규정이다. 복식부기 기장이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따라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지출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거래의 이중성에 기초해 차변·대변으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정규 부기형식을 갖추어야 법상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