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따른 기장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12조가 정한 기장의무를 법인이 이행할 때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법인세법 시행령이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핵심 요건은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할 것, 이를 '이중기록'할 것, '정규의 부기형식'을 따를 것 세 가지다. 따라서 법인 장부 작성 방법으로서의 복식부기는 거래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한쪽만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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