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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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ㆍ제155조의2 등 다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이에 포함된다.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로 보아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오래 보유한 집의 양도세 공제에서 그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면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2024.2.29,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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