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전체 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한다. 취득가액의 A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A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대출 낀 부동산 증여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총 채무액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총 증여 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취득가액 = A × B ││ ─── ││ C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B: 채무액 ││ C: 증여가액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양도가액 = A × B ││ ─── ││ C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B: 채무액 ││ C: 증여가액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채무액 = A × B ││ ─── ││ C ││ ││ A: 총 채무액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C: 총 증여 자산가액 │└────────────────┘</img>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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