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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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이 담보 목적 양도 의사표시, 채무자의 원래대로 사용·수익, 원금·이율·변제기한 등 약정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빚 담보로 넘긴 재산의 양도세가 궁금하다면, 양도담보는 이처럼 요건과 신고 절차를 갖춰야 과세 대상 양도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2.3>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2.3, 2023.2.28>

제151조(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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