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는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의 8개로 한정된다. 법 제88조제10호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규정하면서 그 법률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 조항이 그 구체적 목록을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 세금을 따질 때 이 8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위는 세법상 분양권으로 보지 않는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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