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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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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정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다. 이 시행규칙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해 정의한다. 그 해당 여부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사실 입증서류로 확인하며, 농지 등 관련 특례 적용 시에는 농업인 입증서류 등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단순 사정이 아니라 시·군을 달리하는 주거 이전과 증빙이 특례 적용의 요건이 된다.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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