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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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 일부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를 준용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의 위임), 취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실 등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한다. ‍​​‌​​​​​‌​‌​‌특례 적용 시 필요 서류는 제73조제4항제2호의 서류와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제1항 각 호의 세부 사유 규정은 2020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제71조제3항 준용으로 정비되었다.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1. 삭제<2020.3.13>

2. 삭제<2020.3.13>

3. 삭제<2020.3.13>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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