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정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다. 이 시행규칙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해 정의한다. 그 해당 여부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사실 입증서류로 확인하며, 농지 등 관련 특례 적용 시에는 농업인 입증서류 등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단순 사정이 아니라 시·군을 달리하는 주거 이전과 증빙이 특례 적용의 요건이 된다.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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