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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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방법으로 양도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이 위임한 3년 내 양도 불능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또는 경매 신청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각의뢰 부동산의 처분방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안 팔리는 입주권 때문에 3년을 넘겼더라도 이러한 강제매각 절차에 있으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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