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방법으로 양도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이 위임한 3년 내 양도 불능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또는 경매 신청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각의뢰 부동산의 처분방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안 팔리는 입주권 때문에 3년을 넘겼더라도 이러한 강제매각 절차에 있으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