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한 좌수 또는 주식수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해당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보유 좌수·주식수에 그 비율(C)을 추가로 곱해 산정한다.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의 금액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며, 펀드가 낸 외국세금이 이후 환급되면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3항·제4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img>
②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삭제 <2026.2.27>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