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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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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별 지급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호 합산액으로 산정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매차익은 실제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납부한 세액이 사후 환급되면 그 환급금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6.2.27 개정으로 제3·4항이 삭제되는 등 산정방식이 정비되었다.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삭제 <2026.2.27>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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