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목장용지란 축산용 축사·부대시설 토지, 초지, 사료포를 말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목장용지, 학교·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의 시험·연구·실습지,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목장 땅을 팔 때 축산업이 주업인지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정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 주업으로 보고, 생산 축산물을 자기 제조제품 원재료로 쓰고 구분경리하면 축산업 주업으로 본다(사용비율 50% 미만이면 그 비율 상당 면적의 2배 이내만 인정).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은 별표 1의2의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계산하며, 적용 지역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기간은 3년이다.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3, 2021.1.5, 2025.12.30>
1.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이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목장용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축산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목장용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목장용지에 한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6.3, 2024.2.29>
⑤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1.6.3>
⑥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6.3, 2015.2.3>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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