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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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이 두 가지로 한정 열거한 규정이다. 따라서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거나 종속기업이 모회사와 상각방법을 맞추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그 밖의 임의 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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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