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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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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둘째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K-IFRS 도입에 따른 결산상각방법 변경을 세법상 인정되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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