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상 각종 문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 연기신청은 제41호서식, 연기신청 승인 여부 통지는 제42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2018년 신설·2024년 개정으로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장 절차의 서식 근거를 제시한다.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2024.3.26>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20일·재조사 7일) 및 연기신청·생략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및 권리 설명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2
세무조사 공통 적용사항·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범칙조사·서면조사 경정·확인조사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