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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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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상 각종 문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 연기신청은 제41호서식, 연기신청 승인 여부 통지는 제42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2018년 신설·2024년 개정으로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장 절차의 서식 근거를 제시한다.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2024.3.26>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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