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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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에는 별지 제40호서식, 세무조사 날짜를 미루려는 납세자가 내는 연기신청에는 제41호서식, 그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는 제42호서식,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제40호의2서식을 각각 사용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각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규정한 절차를 서식으로 뒷받침한다. ‍​​‌​‌‌‌​‌‌​​​‍​​‌​​​‌​‌‌​‌‌세무조사통지서에 관한 제4항(제40호의2서식)은 2018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4년 3월 26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2024.3.26>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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