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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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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인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로 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인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로 하도록 규정한다. 본 조문은 가산세 감면의 신청 방법과 그 처리결과 통지의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적·서식 규정에 해당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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