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인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로 하고, 감면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신청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 결과·승인 여부 통지는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서식을 찾는 납세자는 이 두 별지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 조문은 감면의 실체 요건이 아니라 신청과 통지에 쓰는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기한연장 사유면 가산세 면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는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산세 감면 신청은 제17호서식, 승인 여부 통지는 제18호서식에 따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가산세 감면 사유인 '불가피한 사고'는 선관주의를 다하고도 예방 못한 사고로 정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세법해석 질의회신대로 신고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지방소득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40% 및 부과제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