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인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로 하고, 감면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신청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 결과·승인 여부 통지는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서식을 찾는 납세자는 이 두 별지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 조문은 감면의 실체 요건이 아니라 신청과 통지에 쓰는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