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정당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42조이다. ①'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②면제대상 면허는 정당이 비영리사업 경영에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행위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로 한정한다. ③다만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종업원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81①2호 세액)과 종업원분은 과세하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면 주된 용도·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정당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