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정당이 사업에 직접 쓰려고 건물을 짓고 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 예정 건물의 부속토지도 면제 대상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면제되는 면허는 정당의 비영리사업 경영에 필요한 면허이거나,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행위의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반면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세액으로 한정)과 종업원분을 가리킨다.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구분한다.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정당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