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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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해당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각각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감면 적용기한(일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차례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왔다.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