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영 제165조의 위임을 받아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및 시가 산정에 쓰이는 세부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자율로, 제8항·제9항의 환산가액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환산하되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보며, 제10항의 자기자본이익률·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규모별로 발표한 비율에 따른다. 토지·건물 외 자산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양도가액 산정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다.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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