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 기장에 따라 제13조를 제외하고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 법인지방소득세 포함)과 필요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안분명세서는 행정안전부령 서식으로 하고,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준용하되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제표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7.7.26, 2025.12.30>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5>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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