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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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무상기증은 그 설비의 시가를, 저가양도는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이 특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기증·양도에 한해 적용되던 한시 규정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다. ‍​​‌​‌​​​‌​‌‌‌저가양도에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액을 계산한다. ‍‌​‌​​‌‌​‌‌​‌​낡은 기계를 중소기업에 싸게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설비를 기증받은 중소기업은 그 가액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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