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으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한 조문이다. 시행규칙은 그 지역을 별표 8의6에 열거된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2026.1.2 개정). 따라서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법인이 별표 8의6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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