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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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재 지역은 별표 8의6에 열거된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위임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 제29조의3이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으로 구체화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비영리 의료법인 준비금 세금혜택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별표 8의6 목록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목록에 없는 지역의 의료법인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표 8의6의 구체적 지역 내역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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