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재 지역은 별표 8의6에 열거된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위임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 제29조의3이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으로 구체화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비영리 의료법인 준비금 세금혜택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별표 8의6 목록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목록에 없는 지역의 의료법인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표 8의6의 구체적 지역 내역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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