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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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분액 이상을 익금산입한다. 다만 양도 후 3년 이내 폐업·해산하거나, 일정 기간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 전체의 70% 이상이고 양도차익에 법인세율 및 대통령령상 이자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제33조제3항 후단 준용)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둔다. 결국 물류 아웃소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 주되 요건 미충족 시 추징하는 구조다.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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