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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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물류창고를 팔았을 때 법인세를 나눠 내는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95" alt="img21999995"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에 따른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img>

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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