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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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4는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법 제46조의4) 적용을 위한 위임사항을 규정한다. '자가물류시설'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시설 중 법인이 소유·직접사용하는 시설이며, 익금불산입액은 그 전액이고 분할익금산입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3개 사업연도다. 미달 사용 시 가산할 이자율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한 재정경제부령 이자율로 하고, 물류비용은 조달·생산투입 직전까지(제1호)와 판매개시~인도/반품/폐기까지(제2호)의 비용 합계로 산정한다. 특례 적용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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