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25조의5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업용 유형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1항1호 유형자산, 단 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동식물 제외)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가속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핵심은 기준내용연수에 그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취득 과세연도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 과세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구분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 시 명세서 및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⑩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