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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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 '1건'의 범위와 그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실명등기한 부동산 1건'이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12.30. 법률 제4944호 개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1필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 포함) 또는 1동의 건물(부속건물·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은 1세대 구분건물과 그 부수토지)을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남의 이름으로 해둔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그 대상 여부와 값이 이 조문으로 정해진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권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로, 소유권 외의 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63조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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