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는 법 제141조제1항의 실명전환 특례 적용대상인 '실명등기한 부동산 1건'의 범위와 그 부동산가액 평가방법을 정한다. 부동산 1건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1필지(인접 수필지 토지 포함) 또는 1동의 건물(부속건물·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은 1세대 구분건물 및 부수토지)을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권은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소유권 외 물권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제6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