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는 법 제141조제1항의 실명전환 특례 적용대상인 '실명등기한 부동산 1건'의 범위와 그 부동산가액 평가방법을 정한다. 부동산 1건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1필지(인접 수필지 토지 포함) 또는 1동의 건물(부속건물·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은 1세대 구분건물 및 부수토지)을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권은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소유권 외 물권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제6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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