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 '1건'의 범위와 그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실명등기한 부동산 1건'이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12.30. 법률 제4944호 개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1필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 포함) 또는 1동의 건물(부속건물·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은 1세대 구분건물과 그 부수토지)을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남의 이름으로 해둔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그 대상 여부와 값이 이 조문으로 정해진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권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로, 소유권 외의 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63조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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