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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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각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으로,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는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나눠 내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고서 자체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기한 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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