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각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으로,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는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나눠 내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고서 자체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기한 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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