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납하려는 자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신고 시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예정신고 시에는 동일 서식의 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각각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은 법 제110조제1항의 확정신고기한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예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분납이 인정된다.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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