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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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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는 양도소득세 관련 각종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농어촌주택·임대주택 거주주택·장기저당담보주택·상생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제83호~제83호의5서식)와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일반세율 적용신청서(제83호의6서식)를 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거래명세서, 대주주신고서, 물납신청,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규정한다. 또한 국외전출자의 세액공제신청서·주식보유현황 신고서·경정청구서·납부유예신청서 등 국외전출세 관련 서식까지 양도세 실무에 필요한 신고·신청 서식을 망라하여 정한다.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2026.3.20>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2024.12.31>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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