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개량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방법(충당금 계상)과 익금산입 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범위·방법과 신고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종전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계산방법
법인세법 제53조의2
기능통화 채택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3유형 선택·신고 및 변경 제한·환산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보험차익으로 유형자산 취득 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상계로 필요경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