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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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출연자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재산출연일부터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까지 소급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그 기간 중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아니었고, 이사 선임 등 공익법인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가지지 않았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삭제 <2017.2.7>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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