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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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조의2제6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그 기간 중 출연자(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아니었고,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갖지 않았어야 한다. 즉 출연 후 장기간 경과와 출연자 측의 공익법인 운영 비관여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출연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
① 삭제 <2017.2.7>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