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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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행령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한 '법률구조'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이다. ‍​​‌​‌​​​‌​​​​​본 규칙 제31조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법률구조'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와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 ‍​​‌​​​‌​​​​​‌‍​‌​​‌‌‌‌​​‌‌‌따라서 두 법률에 근거한 법률구조 및 그 사업만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026.1.2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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