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과 아파트 양도세
원래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긴 재산은 2억원 아파트뿐이고 사업 실패로 진 은행 빚과 카드 대출이 5억원이 넘습니다. 저와 어머니, 동생이 상속인인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한정승인 시 아파트 처분에 양도소득세도 따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빚이 재산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그냥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입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설명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도 빚도 승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2억원 안에서만 5억원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4촌 이내 친족까지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친인척 사이에 큰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채권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 채무를 종결시키고, 다른 상속인들은 포기로 빠져나가는 방식을 씁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5억원 빚을 전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도 정확히 첨부해야 하며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함정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물려받은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처분해서 변제 재원으로 쓰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부과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매각 시점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조세채무로 취급돼서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결국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구조는 유지되고 있어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주된 부분인 경우에는 오히려 전원 상속포기가 유리할 수도 있고, 후순위 상속인 관계까지 함께 정리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한 임박 여부, 재산 구성, 친족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3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변호사의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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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