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2026, 1억 2천만원 신고 후 결정통지
원래 질문: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1억 2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위주로 신고했는데, 아직 세무서에서 결정통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고 하는데 조사가 언제 시작되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주로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상속세는 신고로 세액이 굳어지는 세목이 아닙니다. 신고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에 가깝고, 실제 세액은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증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확정됩니다.
- 신고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세무서는 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와 결정에 쓰이는 기간이 길게는 15개월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자의 내부 검토를 먼저 거치기 때문에, 해명 요청이나 조사 안내는 신고 후 몇 달이 지나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파트와 예금 위주로 단순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서면확인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고, 금액이 크거나 사전증여, 비상장주식, 복잡한 자금 흐름이 섞여 있으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조사로 넘어갑니다.
- 결정이 끝나면 세무서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아야 어떤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고 어떤 공제가 인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의 불복기간도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9개월을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그 뒤의 부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세당국과 심판기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추가 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그 밖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예금 인출액이나 재산 처분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파트를 기준시가나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는데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격으로 다시 평가되는 경우, 증빙이 부족한 채무나 비용이 공제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 본세가 늘어나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가산세율과 일수 계산은 신고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 사례
납부세액 1억 2천만원은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약 6억원일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1억 5천만원이 신고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은 7억 5천만원이 되고, 5억원에서 10억원 구간 세율 30퍼센트와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이미 낸 1억 2천만원을 빼면 4,500만원이 늘어나고,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1천만원이 공제되면 추가 본세는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미 썼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을 넘는 인출이나 처분이 있을 때만 사용처 확인 대상이 되고, 그 경우에도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액이나 처분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과세표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넘는 인출이 있었다면 병원비나 생활비로 쓴 내역이라도 영수증과 계좌 흐름을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통지서의 산출근거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해명 요청을 받으셨다면 평가액과 공제 적용을 다시 따져 소명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료를 들고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적어 보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9797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한이 지난 뒤의 부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재산세과-527 법정결정기한 안에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한이 끝나는 날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사망 전 인출이나 처분 금액의 사용처 확인 기준은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므로 금액이 정확히 2억원이나 5억원이어도 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자녀 계좌로 옮겨진 돈처럼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기준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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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05
- 검토일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