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5월 26일

상가 권리금 부가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 정리

원래 질문: 건물주가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줄 때 부가세 10%를 별도로 줘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받는 8천만원과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부가세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건물주가 직접 받은 돈이라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 10%인 800만원을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받는 일시금은 통상적인 권리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본래 권리금은 영업적 가치, 즉 거래처·시설·위치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건물주가 받는 8천만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가로서 임대용역의 일부 또는 별도 임대용역 대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간주임대료 대상인 보증금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권리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8천만원이면 부가세 800만원을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갈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을 미리 확인해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부가세 별도 표기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8천만원이라고만 적어두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양도인이 약 727만원의 부가세를 떠안게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의 소득세 처리도 함께 짚어두겠습니다. 사업을 양도하면서 받는 권리금, 즉 영업권의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의제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예외가 있으니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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