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 2026, 수입 1억 400만 원 이하

원래 질문: 올해 3월 만 42세에 경기 부천(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법인을 세웠고, 첫해 매출은 9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이 올라가는지, 공장을 김포로 옮기면 100·75·50% 중 몇 %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차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감면율도 바뀌나요?

핵심 답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은 창업 당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대표자가 청년인지,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소규모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 42세에 부천에서 창업하셨다면 기본 감면은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소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연도에만 50% 감면이 가능하며, 공장을 김포로 옮겨도 창업 당시 지역 기준이 유지되므로 100%나 75%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여부는 사업연도마다 따로 판정하므로, 2년 차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설명

  1. 감면 대상과 청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조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한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주지만, 만 42세는 6년을 빼도 36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26년 기준 기본 감면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은 50%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기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소규모 창업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법령상 기준금액 이하이면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과밀억제권역 외는 100%, 과밀억제권역 내는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년이 아니어도 부천 창업 기업은 소규모 기준을 충족한 연도에 0%에서 50%로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이 기준금액은 종전에 8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400만 원이 귀사에 적용되는지는 창업 시기와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 감면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감면 지역은 이전 후 소재지가 아니라 창업 당시 지역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비청년인 귀사는 김포로 옮긴 뒤에도 과밀억제권역 창업 기업으로 봅니다. 결국 기본 감면은 없고 소규모 연도에만 50%가 적용됩니다. 75%는 신성장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두는 비율이어서 일반 제조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입니다. 감면을 받지 못한 해도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입금액은 사업연도마다 판정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계산 사례

소규모 기준을 1억 400만 원,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정하겠습니다. 3월 1일에 설립했다면 첫 사업연도는 10개월입니다. 매출 9천만 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9천만 원 × 12/10 = 1억 800만 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므로 첫해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실제 매출 9천만 원만 보고 50%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2년 차에 김포로 이전하고 매출이 1억 원이라면 소규모 기준을 충족하므로 50%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같은 해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김포로 이전했더라도 감면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

김포로 이전하면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기업이 되어 감면율이 오른다고 보고 이전 계획을 세우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해석에 따르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지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만으로는 감면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청년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석이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 기준금액의 적용 시기와 첫 사업연도 환산도 감면액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지역, 청년 여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법인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원문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나이 요건과 병역기간 차감 방법, 수입금액 환산 등 감면 적용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2024-법인-0147[법인세과-1111]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기업이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창업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감면 판단이 창업 당시 지역을 기준으로 함을 보여 줍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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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