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자녀가 대신 낸 부모 병원비·간병비 상속재산 공제 가능할까

원래 질문: 아버지가 3년간 폐암 투병하시다 지난달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병원비 8천만원과 간병인 비용 4천만원을 제 신용카드와 계좌로 대신 결제했습니다. 아버지 예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거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과 이체내역은 다 보관 중입니다.

핵심 답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상속인이 대신 결제한 경우 채무공제 인정 여부는 결제 시점과 정황에 따라 갈립니다. 상속세 신고 실무에서 확실하게 공제되는 부분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나눠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사망 당시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던 병원비는 명확히 공제 대상입니다. 마지막 입원 기간 진료비나 사망 이후 병원이 정산 청구한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나중에 결제했더라도 채무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망 전에 이미 자녀 카드와 계좌로 결제가 끝난 병원비입니다.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한 것을 민법상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구상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미 지출된 대납금은 채무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에는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버님 예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충분히 자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녀가 일시적으로 대신 결제한 성격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결제 당시 상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족 간 정산 이력, 약정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간병인 비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이 공식 청구한 간병료는 의료비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지만, 사설 간병인 4천만원은 근로계약서, 원천세 신고 여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 증빙 수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별다른 서류 없이 이체내역만으로 공제 신청했다가 조사 단계에서 전액 부인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조사에서 대납금 소명은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총 1억 2천만원 규모에 아버님 예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특수 상황이므로,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이체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공제 가능 범위와 소명 논리를 정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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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15
검토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