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

공동사업 탈퇴 정산금 무이자 분할·포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원래 질문: 친구와 5:5 지분으로 카페 공동사업 3년째 운영 중인데 제가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지분 정산금 8천만원을 친구가 당장 못 준다고 해서 3년 무이자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잡히나요? 그리고 정산금을 아예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공동사업 탈퇴 시 정산금을 무이자로 분할 받거나 포기하는 경우, 두 상황 모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특수관계 판정부터 짚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도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 지인 간의 자금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3년 분할 상환받기로 한 경우, 저리 또는 무상 대부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금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산금 8천만 원이면 적정이자율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자 상당액이 그 기준선에 근접할 수 있어, 상환 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판정이 이뤄집니다. 2026년 기준 적정이자율과 계산 방식은 매년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산정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아예 포기하는 선택은 훨씬 명확합니다. 채권을 포기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8천만 원 전액이 친구의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친구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 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친구 사이 호의로 넘기면 세금이 없다"는 오해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오 중 하나입니다. 실무 팁 하나 덧붙이면, 무이자 약정 대신 적정이자율 수준의 최소 이자를 약정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면 증여이익 규정 자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합산 문제가 생기므로 두 부담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정산금 자체의 성격입니다. 카페 시설, 권리금, 재고, 영업권 등이 반영된 지분 정산액이라면 단순 자금 회수가 아니라 사업 지분의 양도로 보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과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증여세만 검토하다가 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산 방식과 금액 산정 근거, 특수관계 판정, 소득세와 증여세 중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짚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 조건을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 연 4.6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정산금 8천만원이면 이자 상당액이 연 370만원 수준이라 기준금액에 크게 못 미치므로 무이자 분할로 받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점과 지분 정산 자체의 소득세 문제는 그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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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