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지인간 8천만원 무이자 대여, 차용증·이체 적요 어떻게 써야 증여 오해 피할까

원래 질문: 친구가 급하게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며 8천만원을 6개월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인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무이자로 짧게 빌려주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지, 이체 시 적요란에 뭐라고 적어야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도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8천만원 같은 큰 금액을 이체하실 때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어도 계좌 흐름은 언제든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 원금 8천만원, 이자율(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 변제기일, 변제 방법이 필수 항목입니다.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과 날인,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여기에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통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면 작성 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무이자 대여의 경우, 세법은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통상 2억원 안팎의 무이자 대여까지는 실무상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8천만원 6개월이라면 무이자 자체로 증여 과세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정확한 한도액과 적정이자율은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수치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체 시 적요란에는 대여금, 차용금, 금전소비대차처럼 자금 성격이 드러나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무 표시 없이 보내거나 지원금, 축하금 같은 무상 성격 단어를 쓰면 훗날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상환받으실 때도 상환금, 대여금 반환처럼 명확한 문구로 계좌이체를 받으세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해 채권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만 갖추고 실제 상환 이력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차용증이 완벽해도 만기에 상환이 없거나 계속 연장되면 국세청은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약정한 변제기일에 계좌이체로 상환 기록을 남기시고,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이자율 산정과 상환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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