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공동사업자 탈퇴 시 지분정산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원래 질문: 공동사업자 탈퇴 시 지분 미지급하면 증여?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에 대한 정산을 받지 않고 나가면, 남은 공동사업자들이 그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구조가 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과세되고, 국세청도 공동사업에서 일부가 자신의 몫을 포기해 다른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초과해 분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명이 각 1/3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체에서 1명이 아무 정산 없이 탈퇴하고, 탈퇴 시점에 사업체에 순자산가치가 남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2명이 그 이익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은 탈퇴 시점의 자산·부채, 영업권, 동업계약, 실제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탈퇴자에게 시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정리되면 증여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예규도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현재 시가로 인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탈퇴합의서, 지분평가자료, 정산내역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