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공동사업자 탈퇴 시 지분정산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원래 질문: 공동사업자 탈퇴 시 지분 미지급하면 증여?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받지 않고 나간다면, 이는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는 공동사업자가 탈퇴할 때 지분정산을 하지 않으면 남은 공동사업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퇴 당시 사업체에 순자산가치가 있다면, 그 지분만큼의 가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각각 1/3씩 지분을 갖고 있던 사업체에서 1명이 탈퇴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면, 나머지 2명은 각각 1/6씩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체에 실제 순자산가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탈퇴 시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나 퇴직금 형태로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졌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간 지분 이동을 상당히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특히 가족 간 공동사업이나 고수익 사업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40%까지 물어야 합니다. 탈퇴하는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업체의 재무상태,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향후 세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승택스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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