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2026, 배달앱 4,200만원 매출
원래 질문: 서울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1월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보려는데 배달앱 정산내역서를 보니 소비자 결제액 4,200만원에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빠진 3,500만원만 입금됐고, 테이블오더 기기 렌탈료는 세금계산서가 메일로만 와서 홈택스에 안 잡힙니다. 매출은 입금액 기준으로 넣으면 되는지, 신고 전에 따로 모아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음식을 소비자에게 공급한 사람은 가게이고, 배달앱은 결제를 대신 받아 정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결제액 전액이 가게의 과세 매출이고, 2026년 기준 부가세율 10%가 그 전액에 붙습니다. 정산내역서의 입금액은 돈이 들어온 결과일 뿐 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는 배달앱이 가게에 제공한 과세 용역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정산내역서 숫자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의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월별 발급분을 모두 내려받아 두십시오.
- 같은 결제가 두 번 잡히지 않는지 꼭 대조하십시오. 배달앱 결제분이 가게 카드단말기 매출로도 집계되는 경우가 있어,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배달앱 정산내역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금액을 걸러야 합니다.
- 메일로만 온 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청구서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발급은 됐지만 사업자번호나 이메일이 잘못 들어가 가게 쪽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승인번호가 적혀 있는지 보고, 없으면 발급처에 재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조회되지 않아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직접 입력해 공제받습니다.
- 모아야 할 자료는 배달앱별 월별 정산내역서와 수수료 세금계산서, 카드단말기 매출집계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현금매출 기록, 식자재와 포장재 등 매입 세금계산서, 임차료와 전기 가스 통신비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계산서입니다.
- 음식점은 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과세 음식으로 팔기 때문에 그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쳐주는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매출 규모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1월에 하는 신고는 직전 해 하반기 6개월분 확정신고이고 기한은 1월 25일입니다.
계산 사례
소비자 결제액 4,20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38,181,818원, 매출세액 3,818,181원입니다. 입금액 3,500만원으로 신고하면 공급가액 31,818,181원, 매출세액 3,181,818원이 되어 636,363원을 덜 내게 됩니다. 반대로 차감된 700만원에 대해 배달앱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6,363,636원, 매입세액 636,363원을 공제받습니다. 결국 제대로 신고해도 납부할 세액은 비슷해지지만, 매출을 줄여 적은 쪽은 신고가 틀린 것이어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같아 보여도 매출은 결제액 전액,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배달앱 입금액을 매출로 적으면서 그 결제가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한쪽은 누락, 다른 쪽은 중복이 동시에 생겨 나중에 수정신고로 더 번거로워집니다. 테이블오더 기기처럼 기계를 빌려 쓰는 거래는 계약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리므로, 계약서와 정산내역서를 함께 들고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공제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신고 전에 챙기실 자료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배달앱 결제분의 발행금액 집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행금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으므로 질문하신 규모의 음식점이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앱 결제가 중복으로 잡히는 것은 가게 단말기를 거쳐서가 아니라 결제대행 자료가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함께 올라오기 때문이니 정산내역서와 홈택스 자료를 대조하시고, 가게가 부담한 할인쿠폰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에누리이며 가게 몫이 아닌 배달팁은 계약 구조에 따라 가게 매출이 아닐 수 있으므로 차감 항목을 종류별로 나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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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01
- 검토일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