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5월 27일

배달앱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배민·쿠팡이츠 세금계산서 처리법

원래 질문: 음식점 일반과세자인데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15%나 나가요. 부가세 신고할 때 배달앱이 떼간 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쿠팡이츠랑 배민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배달앱이 매출의 15퍼센트를 떼간다면 그 수수료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배달앱 회사에 사업자 정보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주요 배달 플랫폼은 모두 정식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발행합니다. 다만 입점하실 때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두지 않으셨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용 정보를 등록해놓지 않으셨다면 시스템상 발행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배달앱 사장님 페이지(배민셀프서비스, 쿠팡이츠 스토어, 요기요 사장님포털)에 접속하셔서 정산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메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매월 정산이 마감되는 시점에 수수료 합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홈택스에 자동 전송됩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공급자를 우아한형제들, 쿠팡씨알에프엔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으로 검색하시면 누락분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분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각 사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소급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만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매출 신고 쪽에서도 꼭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앱은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입금해주지만,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은 반드시 총액, 즉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로 잡으셔야 합니다. 수수료 15퍼센트를 빼고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분, 현금영수증분, 만나서결제분을 구분해서 신고하시고,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별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음식점 일반과세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면세로 매입하신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한도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까지 함께 검토하시면 부가세 부담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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