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6월 29일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매입세액공제, 카드매출전표만 있어도 가능할까

원래 질문: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배달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작년 1년치 수수료가 2천만원이 넘는데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매출전표만 받았어요.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하니, 작년분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짚어둘 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주요 배달앱 운영사는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장님이 카드매출전표만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배달앱 정산내역과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매입세금계산서 조회 메뉴를 보시면 배달앱사 명의로 월별 또는 주별 세금계산서가 떠 있을 겁니다. 또한 배달앱 사장님 정산 페이지에도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기능이 있으니 그쪽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받은 경우라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어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비 역시 광고대행사가 일반과세자라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1년치 2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부가세 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누락분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작년 1기와 2기 모두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 정도의 매입세액이 환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챙기실 만합니다. 실무적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배달앱 수수료 중에는 부가세 과세 항목과 면세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 대행수수료나 일부 결제서비스 항목은 면세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산내역서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부가세 공제와 무관하게 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따로 빠짐없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매입세액 규모가 적지 않으니 경정청구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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