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며느리·사위 현금증여 3천만원 세금과 우회증여 위험 대비법

원래 질문: 며느리에게 결혼 축하로 3천만원, 사위에게도 2천만원 현금 증여하려는데요. 기타친족 공제가 1천만원이라던데 초과분 증여세는 얼마인지, 아들·딸에게 준 5천만원과 합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위·며느리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로 볼 위험도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며느리와 사위는 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합산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며느리에게 3천만원을 주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2천만원, 사위에게 2천만원을 주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되고, 이 구간은 증여세율 10%가 적용되어 며느리 200만원, 사위 1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납부액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공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아들·딸에게 준 5천만원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아들·딸은 직계비속으로 각각 5천만원까지 공제받고, 며느리·사위는 별도로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는 완전히 별개의 라인입니다. 다만 동일한 며느리에게 10년 안에 다시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그 1천만원 공제는 이미 소진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회증여 문제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며느리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가 곧바로 아들 계좌로 넘어가거나, 며느리 명의로 산 자산을 실제로는 아들이 사용·처분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이미 다 쓴 상태라면 추가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축하 자금이라는 증여 목적을 명확히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 시점 전후로 이체 근거를 남깁니다. 둘째, 이체된 자금이 며느리·사위 본인의 통장에서 본인 명의의 지출(예식 관련 비용, 신혼집 가전, 본인 명의 예금 등)로 사용된 흐름을 유지합니다. 셋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각각 수증자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마쳐 과세관청에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 자체가 우회증여 의심을 상당 부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상황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조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신고와 자금흐름 정리까지 상담받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세무사가 신청 내용을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세무사 상담 신청

접수 순서대로 읽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