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양가 부모 합산일까 각각일까

원래 질문: 결혼 2년차인데 시부모님이 신혼집 마련하라고 8천만원 주셨고, 이번에 첫아이 낳으면서 친정에서 5천만원 더 주신다고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각각 따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합쳐서 1억까지만 되는지, 그리고 시부모·친정부모 양가 합산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주신 세 가지 쟁점을 정확히 짚으려면 공제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두 공제를 통산하여 1억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공제되고,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1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두 항목을 합산한 총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즉 결혼 때 1억원을 다 활용했다면 출산 때는 이 공제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양가 합산 여부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는 법적으로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에 해당하고, 사위 입장에서 장인·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반드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만 적용되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준 돈은 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자금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부모의 8천만원은 남편이 받고, 친정부모의 5천만원은 아내가 받도록 하면, 남편은 자신의 혼인공제 한도 안에서 8천만원이 전액 공제되고, 아내는 자신의 혼인·출산 통합 한도 안에서 5천만원이 전액 공제됩니다. 여기에 부부 각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10년간 5천만원의 일반 직계존속 증여공제까지 살아 있어, 부부가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여력은 상당히 넉넉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고 의무입니다.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재판정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받은 자금이 실제로 신혼집 매입이나 육아 관련 용도로 쓰였다는 자금 흐름을 통장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별 자금 이동 경로와 신고 시점 조율에 따라 공제 활용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로 자금을 주고받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