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6월 3일

조부모 손주 결혼자금 증여 1.5억 혼인공제 1억 적용 가능?

원래 질문: 할머니가 손주인 저(만 20세)한테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원 증여해주신다는데,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외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까지 합쳐서 비과세 가능한가요? 손주여도 적용되는지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시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산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주 증여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뛰는 형태라 세대생략 할증과세 이슈가 별도로 있으니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직계존속 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에게 받는 증여도 직계존속 공제 대상이고, 성년인 손주는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이지만 질문자께서는 만 20세 성년이므로 5천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5천만원이 할머니께만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계존속을 합산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10년 안에 부모나 외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해서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평생 한 번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이 역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 시점이 받은 날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할머니 증여분도 혼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주 증여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세대생략 할증과세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직접 증여받는 경우 산출세액에 30퍼센트(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를 받으면 40퍼센트)가 할증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1억 5천만원 전액이 공제로 흡수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산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증 대상 세액도 없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면,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혼인공제는 신고를 통해 공제받는 항목이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 후)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년 이내 이혼 등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추후 수정신고로 혼인공제분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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