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3월 30일

혼인 증여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요건과 적용 시기, 양가 부모 증여 한도

원래 질문: 올 가을에 결혼하는데 양가 부모님이 각각 1억씩 축의금을 주신다고 해요. 혼인 증여 공제가 생겼다는데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결혼 전에 받으면 적용이 안 되나요?

2024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신설되면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기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더하여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모님 한쪽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각각에게서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친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을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서 받는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자녀 본인 명의로 직접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혼인 증여 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결혼 전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의 증여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이 취소되거나 해소되면 공제받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셋째, 기본공제 5,000만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되므로, 과거에 같은 부모님에게서 증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공제 여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증여 시기와 금액 배분, 과거 증여 이력에 따른 잔여 공제한도는 개별 상황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여 계획은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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