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혼인 증여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요건과 적용 시기, 양가 부모 증여 한도
원래 질문: 올 가을에 결혼하는데 양가 부모님이 각각 1억씩 축의금을 주신다고 해요. 혼인 증여 공제가 생겼다는데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결혼 전에 받으면 적용이 안 되나요?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제53조의2가 신설되면서,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추가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과 관련한 증여의 경우, 수증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증여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는 수증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 구조라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해당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 등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기타 친족 공제 한도만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혼인 증여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입니다. 둘째,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증여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기존 5,000만원 공제는 같은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만큼 기본공제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이 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금액 배분, 과거 증여 이력, 실제 혼인신고 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