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기장 비용 경비처리 2026, 성실신고확인비용 300만원 공제
원래 질문: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매출이 16억이라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 월 20만원, 조정료 150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300만원을 세금계산서 받고 지급했는데 이 기장 비용 경비처리는 어느 계정으로 넣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300만원은 필요경비에서 빼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사업자라면 판매비와관리비 안의 지급수수료 계정에 넣습니다. 기장료, 결산 조정료,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계정을 나눌 필요 없이 같은 지급수수료로 모아도 되고, 관리 목적으로 세무기장료처럼 보조 계정을 만들어 써도 세무상 효과는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비용 항목에 수수료로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만 필요경비가 되고 부가가치세 10%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도매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기장료에 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가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 공제 한도는 120만원이고, 산출세액이 적어 다 못 뺀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확인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덜어내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며, 세액공제는 그와 별도로 확인서를 낸 귀속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 귀속 시기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 5월이나 6월에 작년 귀속 신고를 하면서 확인비용을 지급했다면, 세액공제는 작년 귀속 소득세에서 받고 비용은 돈이 나간 올해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 세액공제 신청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낼 때 함께 제출합니다. 소득세에서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해 나중에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계산 사례
질문의 숫자로 보면 기장료는 월 20만원씩 열두 달이라 240만원, 조정료 150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300만원으로 지급수수료 합계가 690만원입니다. 690만원 전액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이고, 여기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로 300만원의 60%인 180만원을 계산하지만 한도가 걸려 120만원만 공제됩니다. 소득세 한계세율이 35% 구간이라면 비용 690만원으로 약 241만원의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 120만원이 거기서 또 빠지므로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주의할 점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300만원은 비용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해 필요경비를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게 되니 비용은 비용대로 넣고 세액공제는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정기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에 신고하면 그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서 확인 대상 판정과 공제 한도 계산이 섞이는 경우, 또 전기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장부를 함께 보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산출세액이 적어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하고, 이월분이 있어도 그해 공제 한도 120만원은 그해 확인비용의 60%에만 적용되어 이월분과 합산해 공제받습니다.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해 공제세액이 추징되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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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02
- 검토일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