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6월 24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한도와 미제출 가산세 총정리

원래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인데 매출 12억짜리 도소매업이라 6월 30일까지 신고 연장됐어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도가 얼마고,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출 12억 도소매업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비용의 60퍼센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한 과세연도 기준 120만원입니다. 과거 100만원이었던 한도가 인상되면서 현재는 120만원이 적용되므로, 확인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200만원의 60퍼센트인 120만원을 한도 안에서 전액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한도는 150만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구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도를 넘어 발생한 미공제액은 향후 일정 기간 안에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분을 가져와도 당해 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해 발생한 확인비용의 60퍼센트와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월분과 당해분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두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이 공제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별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공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별도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으로 갈음되도록 정비되어 있어 행정 절차상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금액 산정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5퍼센트를 곱해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신고 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는 각각 산정되므로 한쪽만 부담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세무조사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어 과소신고분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드러나면 받았던 공제가 추징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일정 과세연도 동안 동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제도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신고 자료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판정 기준이나 가산세 구체 산정은 사업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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