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6월 22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법, 학원 개인사업자 수수료 300만원 사례

원래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입니다. 6월 30일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수수료 300만원 중 얼마까지 공제되고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 300만원은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간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이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퍼센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 12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수수료 300만원에 60퍼센트를 곱하면 180만원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한도가 120만원이므로 올해 6월 신고분에서 실제로 차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실 만합니다. 따라서 올해 산출세액이 적어 120만원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잔여분이 이월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공제 대상이 되는 수수료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일반 기장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료, 4대보험 신고 대행료 등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므로, 청구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성실신고확인 명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 세액공제 자체가 배제될 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 따라옵니다. 6월 30일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 학원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이 자주 지적되는 업종이므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간 일치 여부를 다시 점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셋째, 사후관리 규정도 있어 신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추징당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강사료 원천징수 내역, 학원 시설 임차료, 광고선전비 등 주요 항목의 증빙을 빠짐없이 갖춰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율이나 한도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직전 세무대리인을 통해 현행 적용 수치를 한 번 더 확인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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