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6, 매출 급감 한식당

원래 질문: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2,400만원이라 11월 중간예납 고지서가 1,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인근 재개발로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약 300만원입니다. 고지서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300만원만 내도 되는지, 30% 기준 충족 여부와 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고지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에 맞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작년 납부세액 2,400만원이 중간예납기준액이라면 그 30%는 720만원이고, 추계액 300만원은 이에 미달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6년 기준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고지된 1,200만원 대신 3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1. 신고 요건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서에 적힌 1,200만원이 아니라 그 두 배인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산출세액이 아니라 작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고지세액은 이 기준액의 절반으로 정해집니다.
  3. 중간예납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 산출세액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고, 상반기 중 발생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는 추계액 신고 때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세액은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적법하게 신고하면 기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5. 추계액 신고는 임시 정산일 뿐이므로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1년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반기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장부를 갖추고 있다면 확정신고는 장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이를 바로잡아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작년 납부세액 2,400만원이 중간예납기준액이고 고지세액이 그 절반인 1,2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30% 기준선은 2,400만원 곱하기 30%인 72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300만원은 720만원보다 적으므로 요건을 충족하고,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서 3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과의 차이 900만원은 지금 내지 않는 대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전체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면 5월 납부액이 커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상반기 소득금액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어 추계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므로, 반드시 2배로 연환산한 뒤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장 주의할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기한후신고가 인정되지 않아 고지된 1,2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 정리가 늦어 소득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30% 판정이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계산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중간예납 고지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는 요건 및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정해진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법규과-57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 중간예납추계액을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확정신고는 장부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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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