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6, 매출 급감 한식당
원래 질문: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2,400만원이라 11월 중간예납 고지서가 1,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인근 재개발로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약 300만원입니다. 고지서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300만원만 내도 되는지, 30% 기준 충족 여부와 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신고 요건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서에 적힌 1,200만원이 아니라 그 두 배인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산출세액이 아니라 작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고지세액은 이 기준액의 절반으로 정해집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 산출세액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고, 상반기 중 발생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는 추계액 신고 때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세액은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적법하게 신고하면 기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추계액 신고는 임시 정산일 뿐이므로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1년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반기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장부를 갖추고 있다면 확정신고는 장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이를 바로잡아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작년 납부세액 2,400만원이 중간예납기준액이고 고지세액이 그 절반인 1,2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30% 기준선은 2,400만원 곱하기 30%인 72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300만원은 720만원보다 적으므로 요건을 충족하고,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서 3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과의 차이 900만원은 지금 내지 않는 대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전체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면 5월 납부액이 커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상반기 소득금액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어 추계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므로, 반드시 2배로 연환산한 뒤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장 주의할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기한후신고가 인정되지 않아 고지된 1,2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 정리가 늦어 소득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30% 판정이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계산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중간예납 고지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는 요건 및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정해진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법규과-57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 중간예납추계액을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확정신고는 장부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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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1.02